사이버 포렌식의 디지털증거
전자정 형태로 유통되거나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로 사건의 발생 사실을 입증하거나 반박하는 정보 또는
범행 의도나 알리바이 외 같은 범죄의 핵심 요소를 알수있는 정보.
즉 데이터를 통해 법적 증거를 만들어내는것이다.
디지털 증거로는 문서파일 , 메일 , 네트워크 데이터 , 소프트웨어 , 로그 데이터 , CCTV데이터 등등 있다.
디지털 데이터의 특성
1. 비가시성 , 비가독성
-디지털 정보 자체를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할수없다.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거나 프린터를 통해서 출력물은 육안으로 확인가능하지만 그 이전의 데이터를
육안으로 알수가없다.
2. 대량성
-디지털 저장매체 용량의 증가로 대량의 정보가 모인다.
3. 변조 가능성
-디지털증거는 간단한 조작만으로 삭제,변경이 용이하다.
4.휘발성
-컴퓨터 메모리나 네트워크 상에서만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데이터가있으며 디지털 증거 압수과정에서
사라지지않도록 주의해야한다.
5. 복제 용이성[매체독립성]
- 디지털증거는 어느 매체에 저장되어있든 동일한가치를 가지가된다 = 원본과 사본이 구분이어렵다.
6. 초국경성
- 디지털 증거는 물리적공간을 초월하여 저장,전송된다.
물리적증거같은경우는 사람이 움직여서 옴겨야하겠지만 디지털증거는 그럴필요없이 간단히 이동된다.
법정에서의 디지털 증거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가 되기위해서는 증거능력 관점에서 유의하여 증거를 수집/분석/제출 해야한다.
증거능력은 증거가될수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그중 전문법칙이란
전해들은말 , 이렇다더라 하는것은 증거로 인정하지않는다. 사람이작성한 문서(워드 등) 도 인정하지않는다.그 당사자가 내가 말한것이맞다. 내가작성한것이맞다 하는것은 증거가 될수있고 또한 과학적으로 작성된사실을 알아내고 판사가 인정할경우 증거로 인정받을수있다.
그렇지않은경우는 인정하지않는다.
또한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이란 이 원칙에 사상이 되는 철학이있는데 그건 바로 독수독과이다.
독수독과란 독이든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는 독이 있다라는 말로
위법으로 수배한 증거는 증거로 인정하지않는것이다.(해킹 , 영장없이 수색 등)
증명력 이란 가치 즉 증거의 높낮이를 말한다.
이 증거의 높낮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자유심증주의 이다.
자유심증주의란 판사가 백지의 상태에서 증거와 증언 등을 보고 듣고 판단하여 심증이 만들어져
증거로써의 가치가 높거나 낮다고 판단하는것을말한다.
증거능력 보장 요건
1. 진실성
뒤의 나머지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디지털 증거의 저장, 수집 과정에서
오류가 없었으며 , 의도된 결과가 정확하고 그로인해 생성된 자료임이 인정되어야한다.
2. 무결성
보관 , 분석 되는 과정에서 부당한 수정,변경,손상이 없도록 유지 해야하며 이를 검증(보장) 할수있어야한다.
3. 원본성
원본을 제출해야한다. 하지만 데이터의 원본은 육안으로 확인할수없기때문에 출력물을 제출해야하지만
이 출력물은 결국 사본이된다. 그래서 논란이있다.
4. 신뢰성
증거 데이터의 분석등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가 위조 ,변조 되거나 의도되지않은 오류를 포함하지않았다는것을 의미한다.
5. 연계 보관성
증거를 분석하기위에 이동를 하게되는데 그중에서 변조가 되지않게 해야한다.
6. 디지털 증거의 복사본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의 전원을 꺼버리면 없어지는 데이터에 증거가있을수있다.
증거수집이 잘못되거나 부당한행위를 하지못하게하기위해 증거수집에서는 신뢰할수있는 제3자가 필요하다.
포렌식 절차
순서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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